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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배상금에 관하여.

수다스런농부 2009. 9. 26. 19:02
두대의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때.
관련 법규에 의해서 서로간의 과실 비율이 나온다.
5:5, 2:8 등등.
이 비율로 서로의 총 비용을 나눔한다.

벤츠 범퍼떨어짐 수리비 475만원
티코 범퍼떨어짐 수리비 25만원
서로간의 과실은 5:5 일경우 티코측이 벤츠쪽에 225만원을 주어야 한다.

티코는 기분 나쁘다. 과실이 5:5인데 외 내가 벤츠에 돈을 더 주어야 하는가?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 보자.
475만원의 벤츠 피해는 자기 자신의 실수 5 티코의 실수 5로 발생했다.
그래서 237.5 씩 부담을 하는것이 맞다.
같은 방법으로 티코의경우도 각각 12.5씩 부담 해야 된다.
결국 각각 250씩 부담을 가지게 된다.

우쒸.... 지금의 구조가 맘에 안들어서 계산해 봤는데... 맞는거군...

돈벌면 비싼차 타야긋네. 아예 안사던지.


2009년 12월 14일 추가
금액은 맞다. 하지만 그 금액이 가지는 무게는 많이 다르다.
티코의 경우는 차 값의 반을 수리비로 내야 되지만
벤츠의 경우 1/10 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의 무게 차이가 나는거다.
정말 공정 한건가?